직장내 괴롭힘
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었습니다.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, 조사와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2021년에는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괴롭힘 발생 시 올바른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.
근로감독 대비 필수점검 항목
-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
-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
-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
-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(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)
-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
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3가지
- 행위자
-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
-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자인 경우
- 행위요건
-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
-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
-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
- 행위장소
- 외근·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
-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
- 사적공간
- 사내 메신저·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