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감독대비 컨설팅
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근로감독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, 과태료부과,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될 수 있어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, 근로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시 한 번 주요항목들을 점검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근로감독의 종류
- 정기감독
- 사업장감독종합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근로감독
- 수시감독
- 기획형(동향,제보,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)
- 청원형(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된 경우)
- 신고형(신고사건 처리 중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)
- 특별감독
-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
- 상습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-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- 폭언, 폭행, 성희롱,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- 위에 준하는 사유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
근로감독 대비 필수점검 항목
- 근로계약서
- 근로자명부
- 급여대장
- 연차대장
- 연장 및 야간휴일 근무내역 및 동의서
- 취업규칙 / 단체협약
- 퇴직금 관련 서류
-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증빙 서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