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해고/부당노동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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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/부당노동행위

부당해고/부당노동행위

해고란?

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해고에는 통상해고, 징계해고, 정리해고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) 등이 있습니다.

부당해고

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하고 있으며, 그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정당한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때 해고사유와 절차 등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하여 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.

해고 이외의 부당한 인사처분

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'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휴직,정직,전직,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해고 이외의 휴직,정직,전직,감봉 등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처분인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당노동행위란?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‘부당노동행위’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, 이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특별한 구제절차와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.

노동위원회 구제절차

노무법인 예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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